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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시 금액 초과했다면 환급 가능!

by 레베러뷰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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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을 받았다면 매년 정기 채무자신고를 해야한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취업을 통한 소득이 발생했다면 대출 상환을 해야한다.
이때 채무자 신고한 정보를 기반으로 의무상환액이 정해진다.

고지된 의무상환액은 일시납부, 혹은 2회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나의 경우 사회초년생일때는 큰금액을 한번에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월급에서 일정금액이 공제되는 것으로 계속 해왔다.

최근 결혼하고 나서야 돈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하는 느낌이 들어
<한국장학재단> 앱을 통해 중도상환을 몇번 했었는데
올해 의무상환액에 반영되지 않을 시점에 중도상환을 해버렸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았다.
의무상환액은 5월초 고지되는데 3~4월에 중도상환을 진행했던 것 같다.
참고로 중도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취업후 학자금대출은 국세청에서 관리한다.

그러고보니 한국장학내단 앱으로 중도상환할때
의무상환액에 반영안된다고 써있었던 거 같다.
아마 글을 꼼꼼하게 보지 않은 내탓,,

암튼 의무상환액은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내 경우 대출잔액보다 올해 의무상환액이 더 컸기 때문에
이런 경우 초과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다

검색해도 환급이라던지 뭐 나오는게 없어서 당황했는데
<국세청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 홈페이지 내
챗봇에 내가 원하던 질문이 있어 답변을 받았다


다행히 의무상환액 납부 후 초과된 금액은
1~2일 내에 환급이 된다는 답변!
그리고 정말 2일 내에 차액 환급이 되었다


혹시 나처럼 대출상환액이 의무상환액 보다
적게 남은 사람이 있을까해서 기록해둔다

학자금대출을 10년만에 다 갚아 뿌듯하기두 하구...
여튼 학자금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관련한 문의는 아래 링크로~
<국세청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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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ic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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